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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가 떴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170:1010204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만 13세 이하)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구분 | 기존 신혼부부Ⅰ | 자격완화 신혼부부Ⅰ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90%) | 변동 없음 |
입주자격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① 미성년 자녀(태아포함)를 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②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③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③ 만 13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만 13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본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청약신청 (전세임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4. 신청자격 및 순위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13세 이하 자녀) |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10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13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13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5.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 | 자격확인 (LH지역본부) |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 입주 |
■ 신청기간 : 2020. 06. 08(월) 10:00 ~ 2020. 12. 31(목) 18:00 까지 상시 신청
※ 2020년 공급목표 대비 청약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소득 · 자산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입주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첨부서류 유의사항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입주자격 확인방법 |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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