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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lh.or.kr/LH/#SIL::CLCC_SIL_0160:1010204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고,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수시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공급개요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 가능(총 9회, 최장 20년) |
임대조건 |
• 수급자 등은 시중 시세의 40%(임대보증금 100만원), 그 외는 시중시세 50% 수준(임대보증금 20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가능 |
• 임대보증금을 올려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최대 월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 : 연 6.0%(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 (계산방법) 올라가는 임대보증금 × 6.0% ÷ 12개월 = 낮아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올릴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낮아짐 (단, 월임대료 하한기준액은 66,670원) |
■ 신청기간 : 2020.7.6(월)부터 2020. 10. 8(목)까지
• 평일 10:00~17: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절차
공고 |
⇨ |
신청접수 |
⇨ |
주택지정/ 서류제출 |
⇨ |
소득·무주택 조회/ 임대조건 결정 |
⇨ |
계약체결/ 입주 |
7.6(월)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
수급자 여부에 따라 임대조건 차등 |
입주는 계약 후 60일 이내 |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
입주자격 |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①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②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③취업준비생(대학교, 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 자격요건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먼저 주택을 지정·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임대조건은 아래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조건 |
자격요건 | |
시중시세 40%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
시중시세 50%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
본인의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 |
3 |
제출 서류 안내 |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의 경우 본인+부모 전원이 서명 • 본인 월평균 소득이 2,645,147원 이하인 자는 본인만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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