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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바로가기 : https://apply.lh.or.kr/LH/#MN::CLCC_MN_0010: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19~39,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7.24()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순위별 발표) 1·2순위는 8.19(), 3·4순위는 9.11()으로 분리하여 예비자 발표하며 3,4순위는 1,2순위 계약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콘,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품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수) 입주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주택동(건물)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입주합니다. 다만, 경기도 안산시 일부 주택의 경우 매입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임차인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참조, 개별 주택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사오니,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접수

온라인(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온라인(PC)/우편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7.24()

7.31() ~

8.4()

8.5()

8.6() ~

8.10()

(1,2순위)8.19()(3,4순위)9.11()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242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지역

소재지

공급호수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비 고

서울

은평구 연서로278-10 (갈현동)

리치스페이스

44

132

-

광진구 아차산로 46가길 1 (자양동)

건대메이져캐슬

36

108

상주관리인 배치

광진구 아차산로 356 (자양동)

제이타워

83

249

동대문구 망우로 91(휘경동) 노블

53

159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84

(고잔동) 월드스테이

10 (11)

33

공동거주형 1호 포함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69 (사동)

이클래스

10

30

-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8-1

(월피동) 단원캐슬

6

18

-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7.31.(),10:00

~

8.4(),17:00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5()

(17:00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8.6(),10:00

~

8.10(),17: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여부는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 인터넷(PC)를 통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인인증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지원불가)

(우편 제출) 우편제출시에는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안내

(예비자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2순위)

8.19(),17:00

(3,4순위) 9.11(),17:00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2순위 예비자순번 발표 시 소명대상자도 포함하여 발표하며 소명대상자는 소명절차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의 예비자 순번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PC,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LH 청약센터검색) 설치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 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7.3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순위별 발표) 1순위는 9.10(), 2·3순위는 9.21()으로 분리하여 예비자 발표하며 2·3순위는 1순위 계약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형과 건축형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매입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임대 공급
- (건축형) LH가 매입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 공급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기존에 선정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구별로 진행되며(: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PC,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입주

7.31()

8.11()

~8.17()

8.18()

8.19()

~

8.21()

(1순위)9.10()(2,3순위)9.21()

개별 안내

계약일부터

60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시 주말에는 서류 접수하지 않습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8.11()

10:00

~

8.17()

16:00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18()(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8.19()

~8.21()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방문제출 시 주말 제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순위)9.10(),17:00
(2,3순위) 9.21(),17:00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9.10(), 2·3순위는 9.21()으로 분리하여 예비자 발표하며 2·3순위는 1순위 계약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예비자로 선정됩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신혼부부또는 신혼부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조건

- 수급자 등 시중 시세 30%

- 그 외 시중 시세 40%

- 소득 80% 이하 시중 시세 60%

- 소득 80% 초과 시중 시세 70%

거주기간

최장 20

최장 6(자녀 시 최장 10)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7.3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혼부부공고신혼부부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신청만 인정하고 신혼부부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계약한 자 또는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기존에 선정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구별로 진행되며(: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입주

7.31()

8.17()

~

8.24()

8.26()

8.27()

~

8.31()

10.6()

개별 안내

(10.6이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시 주말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2,345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LH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에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8.17)

10:00

~

8.24()

16: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26()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8.27()

~8.31()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방문제출 시 주말 제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0.6()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60%~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신혼부부또는 신혼부부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혼부부I

신혼부부II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소득기준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임대조건

- 수급자 등 시중 시세 30%

- 그 외 시중 시세 40%

- 소득 80% 이하 시중 시세 60%

- 소득 80% 초과 시중 시세 70%

거주기간

최장 20

최장 6(자녀 시 최장 10)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위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7.3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혼부부공고신혼부부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신청 건만
인정하고 신혼부부신청 건은 자동 탈락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계약한 자 또는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공고로 모집하는 예비입주자기존에 선정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됩니다.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구별로 진행되며(: 경기 수원시/충북 단양군/서울 마포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입주

7.31()

8.17()

~

8.24()

8.26()

8.27()

~

8.31()

10.6()

개별 안내

(10.6이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시 주말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2,025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LH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뿐 아니라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에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8.17)

10:00

~

8.24()

16:00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8.26()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8.27()

~8.31()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방문제출 시 주말 제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 또는 세대)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10.6()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산검증

 

2~3순위는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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